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2017. 5. 10)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2017. 5. 10)
작성일 2017-05-16 17:37:09 조회 4,007 회
작성자 심의과

ㅇ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

  - 감사위원회의 고발 여부 결정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을 준용

  - 금품 수수와 횡령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고발

 - 공금유용의 경우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고발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2017. 5. 10).hwp (18 KBytes)
첨부 #2 자치감사규정 일부규정개정전문(2017.5.10).hwp (182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