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자치감사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2017.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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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16 17:37:09 | 조회 | 4,007 회 |
작성자 | 심의과 | ||
ㅇ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 - 감사위원회의 고발 여부 결정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을 준용 - 금품 수수와 횡령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고발 - 공금유용의 경우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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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 개정규정(2017. 5. 10).hwp (18 KBytes) | ||
첨부 #2 | 자치감사규정 일부규정개정전문(2017.5.10).hwp (182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