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자치감사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2019.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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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30 15:17:20 | 조회 | 3,656 회 |
작성자 | 감사위원회 | ||
규정개정사항 가. 감사심의팀장을 심의조정팀장으로 수정(안 제27조의 2 ①항 및 ②항) 나.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는 법제심사팀장에게 심의 요청 (추가)(안 제27조의 2 ①항) 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안 제29조의④항) 라. 대리인선임 규정 신설(제30조의2) 마. 재심의 처리기준 사항 보완(안 제38조 ①항) 바. 규정제목 오타수정(제47조 제6호) 사. 확인자 의견란 적극행정면책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붙임-개정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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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개정20190717).hwp (92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