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2019.7.17.)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2019.7.17.)
작성일 2019-07-30 15:17:20 조회 3,656 회
작성자 감사위원회

 

 규정개정사항 

가. 감사심의팀장을 심의조정팀장으로 수정(안 제27조의 2 ①항 및 ②항)

나.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는 법제심사팀장에게 심의 요청

(추가)(안 제27조의 2 ①항)

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안 제29조의④항)

라. 대리인선임 규정 신설(제30조의2)

마. 재심의 처리기준 사항 보완(안 제38조 ①항)

바. 규정제목 오타수정(제47조 제6호)

사. 확인자 의견란 적극행정면책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붙임-개정전문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개정20190717).hwp (92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