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실지감사"와 "서면감사"가 있어요.
"실지감사"는 "현장감사"라고도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감사할 곳으로 나가 여러 가지 서류와 물품들을 조사하고 일을 하는 공무원을 직접 만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서면감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 서류를 살펴 검사하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