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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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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작성일 2006-10-18 00:00:00 조회 2,769 회
작성자 감사과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제정 2006. 10. 11 조례 제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