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결정례
| 제목 | 경고·문책요구(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재심의 신청 | ||
|---|---|---|---|
| 작성일 | 2025-12-01 10:09:36 | 조회 | 5 회 |
| 작성자 | 심의과 |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심의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원 처분요구 경고·문책요구(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
□ 재심의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 재심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이 건 관련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적극행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귀포의료원 및 관련자에 대한 기관경고 및 문책 처분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요지 원 처분요구에서 지적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 수위가 과중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일자 2025. 11. 19.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재심의결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1 | 2025-재심-8_공개문.pdf (182 KBytes) |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