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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정례

경고·문책요구(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재심의 신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경고·문책요구(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재심의 신청
작성일 2025-12-01 10:09:36 조회 5 회
작성자 심의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심의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원 처분요구

경고·문책요구(공사 발주 전 사전절차 미이행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

 

□ 재심의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 재심의 신청 취지

신청인은 이 건 관련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적극행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귀포의료원 및 관련자에 대한 기관경고 및 문책 처분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요지

원 처분요구에서 지적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 수위가 과중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일자

2025. 11. 19.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재심의결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5-재심-8_공개문.pdf (18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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