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신청 안내
재심의 제도란
-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 · 통보가 위법 · 부당하여 불합리한 행정수행이나 개인의 권익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다시 심의하도록 마련한 제도
재심의신청의 대상 및 신청인 적격
- 재심의신청의 대상: 감사위원회가 행한 변상명령요구, 징계 · 문책요구, 시정요구, 경고 ·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요구와 권고 · 통보 (이하 “원처분요구사항 등”이라 한다)
- 원처분요구사항 등이 아래와 같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원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② 원처분요구사항 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③ 원처분요구사항 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④ 기타 원처분요구사항 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사항 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 재심의신청권자: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 또는 권고 ·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재심의신청 기간
-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 또는 권고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신청 절차 및 방식
- 재심의신청서 작성: 재심의신청권자가 소정의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신청이유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감사위원회 심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또는 일부 변경을 결정,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결정 후 통지
- 신청인의 취하: 재심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신청 가능
재심의신청 요건 미비 시 처리
- 재심의신청이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음
- 다만, 흠결이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함
- 각하 사유
①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신청권자가 아닌 경우
②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재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직권재심의 제외)
④ 「행정심판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⑤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