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극행정의 개념
- 적극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면책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추진배경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이 책임과 사후감사를 의식해 관행적,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도민 불편 호소
-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직사회가 소신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측면에서 적극 지원
※ 「적극행정면책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