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는 제도
신청권자
-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부서)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외사무
-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법령·조례·지침 등의 단순 해석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 신청기관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 관계 법령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수단으로 신청하는 사항
- 기타 사전 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절차
- 컨설팅감사 신청(공문)
- 신청부서→감사위원회 - 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컨설팅 감사 실시
- 요건 검토 등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필요시 전문가 자문 - 감사의견 통보(공문)
- 감사위원회→신청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치결과 제출(공문)
- 신청기관→감사위원회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