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및 성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 감사』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목적
-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에 있음
-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 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있음
기 능
-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감사 및 처분
-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및 처분
-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는 기관 감사 및 처분
- 변상명령 및 재심의
- 공무원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 공직기강 감찰활동
- 감사원 및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조사관련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 처리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 다수인 민원처리
- 진정 등 민원사항 처리
-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 공무원 사이버 범죄조사
- 도민감사관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