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과기능
설치근거 및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 감사』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에 따라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감사권 독립 및 강화를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두어 자치감사활동을 처리하고 있음
기 능
- 자치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 공무원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 공직기강 감찰활동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 진정 등 민원사항 처리
- 도민감사관 운영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