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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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년도 읍 · 면 종합감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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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3 09:30:26 | 조회 | 2,669 회 | 
| 작성자 | 감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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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읍 · 면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33건(시정 21, 주의 10, 권고 1, 통보 1), 신분상 12명(훈계·주의), 재정상 9,407천 원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복무분야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연간 유급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승인하였는데도 봉급일액 감액 조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가족돌봄휴가 명칭이 동일하여 사용 시 혼선을 빚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 계약분야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되는 전문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확인되어 
 ○ 건설공사분야에서는 50m 이상의 발광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면서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계약수량을 변경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례가 확인되어 
 ○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수수당 등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에 따른 과잉 지급 또는 미지급 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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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보도자료_2024년도 읍면 종합감사결과_최종.hwp (114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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