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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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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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06 09:20:32 | 조회 | 133 회 |
| 작성자 | 감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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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11월 6일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도·행정시 및 공공의료원에서 2022년 1월 이후 추진한 의료용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 간의 업무 권한과 역할이 사무위임 조례 또는 규칙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으며, 마약류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하면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공무원을 임명한 관련자들에게 주의 촉구하였다.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할 취급 내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 감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의 인수 및 처분 대장 관리가 부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보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마약류취급자의 사고 마약류 발생 시 제출하는 사고 발생 보고서 없이 폐기신청서만 받고서 사고 마약류를 폐기처분하는 등 사고 마약류 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였다. ○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분실하였으나 합동점검을 포함한 분기별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폐업 시 처리되지 않은 마약류 재고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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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공개)2025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도자료_최종.hwpx (135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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