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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채용실태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11월 12일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관광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2024년에 시행한 채용 및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우수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를 일반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제한(경력)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는데도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직원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직원에 대하여 일반직 8급(1명) 직제를 신설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직 8급으로 전환채용하였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자 3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공고한 후 최종합격자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미확정을 사유로 최종 채용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고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새로이 동일 분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당초 예비합격자는 기존 공고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지 않았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기관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장에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각각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비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하면서 공고문에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두고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지원자 10명 중 4명이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제외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지원자 10명 전체에 대하여 제출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을 최종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였다.
☞ 이에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력?학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임원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임원후보자의 전문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간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채용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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