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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5-01-21 09:02:00 조회 2,617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1건(시정 4, 주의 7, 경고 1, 권고 1, 통보 8), 신분상 5명, 재정상 1,300천 원 회수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1월 21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에서 2021년 4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4, 주의 7, 경고 1, 권고 1, 통보 8)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1) 및 1,300천 원을 환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고수온 · 저염분수 유입 예찰조사를 하면서 약 2년 동안 무인해양관측장비를 예찰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이 아닌 조사 종료 이후에 검 · 교정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측정장비 검 · 교정을 사전에 실시한 후 예찰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연구 과정에서 직무발명으로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참여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이 아닌 연구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관리자들에게도 연구 지분을 임의로 배분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직무발명 신고 시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연구기여 지분을 배분하는 등 직무발명 신고 지분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수산자원조사선 계류장을 사용함에 있어 기존 계류장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요트 계류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더 이상 조사선의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근 항을 임시 계류장으로 지속 사용하고 있어 수산자원조사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류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준공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처리한 후 준공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어 미시공물량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회수하고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계약을 체결하면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되는 설계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있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 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대리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고도 해당 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2024 해양수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_배포용.hwp (11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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