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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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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실태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시 봉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실태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작성일 2026-03-17 11:16:27 조회 866 회
작성자 조사과

제주시 봉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실태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시(생활환경과)를 대상으로 “제주시 종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 실태 특별점검” 및 제주시 전 부서(읍·면·동, 사업소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 “제주시 종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 실태 특별점검” 결과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부서경고 1, 징계 1, 주의 4, 통보 4) 및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 7, 훈계 4, 주의 4)에 대하여 처분 요구

-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결과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2, 부서경고 3, 주의 8, 시정 3, 통보 15) 및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3), 2,789천 원의 재정상 조치(추징 2,289천 원, 환급 500천 원)에 대하여 처분 요구

 

□ 이번 감사는

○ 제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의 횡령사건 발생으로 언론보도 및 제주시장의 공식사과까지 하는 등 도민사회에 큰 충격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건으로, 특별점검에 앞서 언론보도, 도의회 지적사항, 제주시 제출자료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횡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내부 관리·감독 체계 및 현금 결제방식 등 업무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시장에게 지난 2025. 10. 30. 위 횡령사건 당사자(공무직)에 대하여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 처분요구와 횡령 금액(651,870,14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 경찰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이었으나 제주지방법원 2026. 1. 8. 1심 판결에서 횡령자의 횡령한 횟수와 금액이 총 3,813회(633,331,540원)으로 확정됨

○ 그리고 2024. 1. 1. ~ 2025. 8. 31.기간 중 이뤄진 사용료 등 현금을 취급하는 세외수입 분야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현금 및 카드수납 등 유형별 세외수입 절차를 분석한 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금징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전자결재대행사를 통해 세외수입금이 입금되는 ‘보통예금 계좌의 출금 적정성 점검’ 등 크게 두 가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특히, 현금을 수납하는 48개 부서는 ①관광지 및 문화시설, ②주차장,③읍면동, ④체육시설, ⑤보건소, 기타 등 5개 분야로 분류 후 징수시설마다 세외수입 금액 및 현금수납 비중, 현금 수납 담당자의 근속기간, 감사 사각지역 등을 기준으로 현장점검하였으며, 제주시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 계좌(해당 기간에 해지한 계좌 포함)의 계좌내역과 입출금내역에 한정하여 출금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 제주시 종량제봉투 공급대금(횡령) 등 운영?관리실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등 관리 업무 태만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야기

① (주문취소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주문 취소 처리) 주문취소할 경우 지정판매인 등에게 주문취소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배달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주문취소의 내용만을 신뢰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취소처리하였으며, 취소처리 과정에서 취소사유, 취소일시 등 취소현황을 관리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② (주문 취소 처리된 판매인 보관용 매도전표 미회수) 지정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공급자 보관용 매도전표는 증빙용으로 보관하고 판매인 보관용 매도전표는 지정판매인에게 영수증용으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주문취소가 발생한 경우는 판매인 보관용 매도전표를 회수 보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주문취소된 판매인 보관용 매도전표를 회수하지 않았다.

③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등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부적정) 규정 서식에 의한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수불부) 및 지정판매인 공급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 및 인계인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관리자(팀장?과장)들은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있었다.

④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에 대한 징수결정 등 부적정) 업무담당자들은 분임징수관(생활환경과장)에게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전에 공급대금의 징수결정에 의해 고지서를 발행한 후 공급하여야 함에도 지정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영수증과 결제금액, 공급내역을 대조한 후에야 징수결정에 대한 결재를 받는 등 회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문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임징수관의 취소 징수결정 결재없이 지방세외수입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취소하고 관리자(팀?과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요청하지 않아 다수의 주문취소 건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검토되지 않는 등 횡령사건의 조기발견을 못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2. 그 밖에도

○ 종량제봉투 구입 예산 미편성 외상주문, 납품 검사?검수 및 품질관리 업무 처리 미이행,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산시스템 운영 개선 필요, 인쇄 원판 관리 부실,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공급대금 체납관리, 공무직 전보인사 소홀 등 종량제 봉투 관리 과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동일 업무를 취급하는 서귀포시의 경우 5년 전부터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운영 중임에도 제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둠으로써 횡령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한편, 횡령 적발자(업무담당자)는 약 1년간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횡령 사실을 적발함으로써 추가적인 지방재정 손실을 차단하였고, 이후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와 건전성 확보 등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면책 처리하였다.

□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세외수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실시 필요

① (수입금 출납 검사 등 세외수입에 대한 점검 미실시) 2025년 7월경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횡령사건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입금 출납 검사나 세외수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세외수입에 대한 교육 실시 미흡) 제주시에서 실시하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징수 과정에서 중간관리자 등 관련자들의 역할, 징수결의 시 첨부해야 할 서류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세외수입과 관련된 교육자료나 교육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징수업무 처리·증빙자료 작성 부적정 및 공공시설 내부통제 부적정

① (공연관람료 등 징수 업무 부적정) 공연 관람료를 법령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하거나 초청 공연료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제주시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현금 수납내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음에도 증빙서류가 미비된 사례, 주차요원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례, 주차요금 미납액 140,308천 원에 대해 요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③ (쓰레기종량제봉투 재고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에서 종량제봉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읍면동의 종량제봉투 재고를 검사한 결과, 수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급·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이 있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재고관리 실태를 점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봉안당, 해수욕장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 결과 공설봉안당 내 사용료 징수 내역이 없는 3명, 과소·과다 징수된 4명, 징수결의 및 금고 납입을 지연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해수욕장시설물의 경우에는 현금결제로만 사용료를 수납하면서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징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⑤ (제주시체육회 위탁관리 시설)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체육회에 12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도 제주시체육회에서 횡령사건이 발생(제주시체육회에서 자체고발 조치) 하기 전까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고, 제주시체육회에서는 사용인감 관리부적정, 사용료 환불 시 결제 누락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다.

⑥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관리자의 통제 없이 사용료 환불 현황을 관리하면서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 출입통제나 검표 등의 절차 부재로 사용료 징수 업무가 소홀히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3. 불필요한 중간수납 보통예금 계좌 설정 및 과태료 업무처리 부적정

① (불필요한 보통예금 계좌 설정)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분납 관리 시 행정편의 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불필요한 중간수납 보통예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② (내부 결재 없이 과오납금 처리)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1,233,088원 상당의 과오납금을 15차례에 걸쳐 반환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내부결재 없이 과오납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반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 전문을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및 세외수입관련 특별점검결과_보도자료_최종.hwp (8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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