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린트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시행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82호, 2018. 12. 3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패방지 등을 통한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감사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4조제5항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조사·확인·분석 등의 감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민감사관의 자격 등) ① 도민감사관은 25명 이내로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감사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4. 도민감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 등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이해관계 있는 직무에 대한 기피·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도민감사관의 직무) ① 도민감사관은 도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의 참여
2.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시정 건의
3. 개선·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4.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5.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
6.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④ 제3항에 따른 직무 중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에 따라 조사·확인·분석 등 자치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도민감사관에 한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
2.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제6조(증명 발급 및 관리) ①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ㆍ비밀유지 의무) ① 도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8조(도민감사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평가 등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도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 도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도민감사관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도지사와 의회의 업무보고시 도민감사관의 활동실적과 그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 지원 등)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도민감사관이 제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같은조 제5항의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민감사관 정수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하는 도민감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민감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그 임기만료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른 도민감사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