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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열린 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 제고는 물론, 자치감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민감사관 은?

  • 행정의 위법·부당행위, 공직자의 비위 등을 제보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710-6191~4

도민감사관 기능

  •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의 참여
  •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시정 건의
  • 개선·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
  •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제안 · 건의 ·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

  • 방법 : 행정기관의 부당사항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홈페이지 (도민감사관신고센터), 서신, 팩스, E-mail 등을 통하여 제보 또는 건의
  • 조치 : 제보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 또는 이송처리 후 처리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