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보
본 감사제보란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제보 및 잘못된 업무형태 등에 대한 감사청구, 기타 감사와 관련된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
-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
감사제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 감사기간 | 접수기간 | 부서 | 전화(FAX)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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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건소 | 2008-05-19 ~ 2008-05-23 | 2008-05-20까지 | 감사기획팀 | 710-6126(710-6119)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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