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위법·부당하게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거나 소속 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청구 대상은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행위
-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행위
- 기타 민원처리 과정의 공무원 비리관련 행위 등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익명제보의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감찰정보로만 활용됩니다.
※ 시청, 도청 등 도내 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하단 민원유형 참조)은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행정제도나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민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