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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공익제보의 정의

 

  •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총 492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 부패행위
    ①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등

 

 

신고 처리 절차

 

 

 

공익제보 상담 및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상담전화
064-710-3333
팩스신고
064-710-6199
우편신고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부패방지지원센터
(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방문신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1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2 공익제보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익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익제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포상제도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공익제보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포상금 공익제보자 공익제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제보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익명으로 공익제보를 원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일반 민원신청 등은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