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공익제보의 정의
-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총 492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 부패행위
①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등
신고 처리 절차
공익제보 상담 및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 상담전화
- 064-710-3333
- 팩스신고
- 064-710-6199
- 우편신고
-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부패방지지원센터
(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1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2 공익제보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익제보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익제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포상제도
구분 | 지급대상자 | 지급요건 |
---|---|---|
보상금 | 공익제보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
포상금 |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제보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익명으로 공익제보를 원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일반 민원신청 등은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