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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신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신고취지 및 이유,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약사법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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