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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업이나 타 기관을 포함
    (예시) 보조금 부당 편취한 사회복지기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사기업, 공공기관 발주 공사 설계위반 건설사 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신고취지 및 이유, 부패행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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