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면책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추진배경
- 공직자가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 측면에서 적극 지원
적극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면책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