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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서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 연서로 주무부장관(해당 중앙부처)에게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 :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 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1. 「주민감사청구제」란 무엇인가 ?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민감사청구 대상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 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 주민감사청구 방법

1)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 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3)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주무부처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시군)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2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4) 해당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감사청구서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5)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

다음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