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의 유형
소극행정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를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예시)
적당편의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 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