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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유형

소극행정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를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예시)

적당편의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 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