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방법
감사위원회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o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o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