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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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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공개
작성일 2025-05-12 09:23:23 조회 1,986 회
작성자 감사과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보건소, 읍·면·동 포함)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5월 12일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3개 분야에서 확인된 11개 유형의 부적정하거나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37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11, 주의 7, 경고 4, 통보 14) 및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 훈계 1, 주의 17)와 2,720천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통보하였다.

 

□ 이번 감사는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편성한 3개분야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민간보조금 7개 통계목으로 편성한 보조사업을 감사 범위로 설정하고

 

    - 교부관리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감사단계별 감사초점을 위주로 보조사업의 절차 이행 및 업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양육시설 촉탁의사 급여를 권고기준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촉탁의사 근무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지침 반영 등 합리적인 아동양육시설 촉탁의사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등의 조치 요구를 하였다.

 

    ② 민간자본보조 분야에서는 경로당 증축공사를 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정산관리분야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검증 관련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되지 않거나, 회계연도가 끝난지 약 11개월이 지나도록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그대로 두거나 정산검사를 지연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감사보고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정산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④ 중요재산 관리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중요재산 건축물 부기등기가 되지 않거나 건축물의 재산 처분 제한기간을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수립하면서 경로당의 규모,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 제한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 전문을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50512_보도자료_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hwp (11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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