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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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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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9 09:23:36 | 조회 | 2,179 회 |
작성자 | 감사과 |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6월 19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2022년 9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 등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3), 그리고 578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멸균실에서 멸균 장비들과 같이 보관하면서 내부 소독을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담당자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실험실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의료폐기물 및 실험실폐수를 관련 규정에 맞게 보관·관리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연구활동 시작 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실에서 보관·사용 중인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유해인자 일부를 누락한 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사례가 있어 누락된 유해인자를 포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은 정해진 점검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회계연도 시작 후 짧게는 26일 길게는 50일 동안 BL3 연구시설의 주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를 요구하였다. * 위 ‘의료폐기물 및 실험실폐수 관리 소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안전관리 소홀’건과 병합 ○ 토양시료채취장비를 탑재한 중형 화물차량(2.5톤)을 소형 화물차량으로 교체하면 위 장비를 탑재할 수 없는데도 중형 화물차량을 소형 화물차량으로 교체한 후 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위 관서 주차장에 그대로 두는 등 검사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토양시료채취장비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 공용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품창고(8㎡)를 축조한 데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 대기환경측정망 총 9개소를 운영하면서 적정 사용 전력(37㎾)보다 약 42㎾ 가량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전력(79㎾)으로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어 적정 전력량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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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보도자료(2025.6.19)_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hwp (102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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