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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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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및 8개 직속기관 회계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및 8개 직속기관 회계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5-03-31 09:49:15 조회 1,649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및 8개 직속기관 회계감사 결과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는 지난 해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 직속기관(8개소):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 이번 감사는 2021. 4. 1. 이후 추진한 기관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학교 내 안전 및 학생 보건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총 67건의 시정·경고 등 행정상 조치총 9명에 대한 경고 등 신분상 조치요구하였다.

* 행정상 67건(시정 8, 경고 2, 주의 33, 권고 1, 통보 23), 신분상 9명(경고 2, 주의 7)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내 안전 및 학생 보건분야

 

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내 36학급 이상 초·중·고등학교 총 24개교 중 14개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만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14개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학생 정신건강증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하였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서비를 제공하는 위(Wee) 클래스 상담인력 배치율이 65.6%에 그치는 점에 대해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도록 통보하였다.

 

③ 학교시설사업을 하면서 구조체 이외에 비구조요소에 대해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시방서에 요구성능수준 등도 지정되지 않는 등 내진구조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을 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 및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경고하고,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한 9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④ ‘2024년 CCTV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체가 제출한 정기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4. 8. 30. 기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총 3,034대의 카메라 중 757대(전체 등록 카메라의 25%)가 ‘연결 장애 발생으로 장애처리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CCTV 연결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각급학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연결장애시 각급학교 점검사항 및 보고체계 등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2. 시설·공사 분야

 

① 학교 증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영농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인지 알 수 없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영농소득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보상계획 통지일 이후 소득을 포함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7,975천 원을 추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총 2건에 대해 50,806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산정·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자(2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 요구하였다.

 

② 00학교 부지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고시하지 않았고, 00진흥원 외벽 수리공사 등 총 13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할 행정시장과 공용건축물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를 누락하거나 관할 행정시장과 공용건축물 협의없이 추진된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는 한편, 관련 고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게는 각각 주의를 촉구하였다.

 

3. 폐교 및 공유재산 분야

 

① 총 9개의 폐교에 시설된 25개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부해 주었으며, 00분교의 경우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사용하도록 대부해 주었고, 총 4개의 폐교에 대해 대부받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대부하고 있는 9개 폐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안전등급이 E등급인 건축물은 멸실하거나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대부하는 방안과 대부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기부의 공부상 소유자와 재산관리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등기 상태로 두었다가 감사기간이 지난 2024. 12. 18.에서야 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도교육청 및 대상 기관에 통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감사결과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제주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 종합감사 결과공개.hwp (12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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