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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공유재산 대부지 사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 관련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공유재산 대부지 사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 관련
작성일 2022-04-19 조회 937 회
작성자 심의과

공유재산 대부지 사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 관련 관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입니다.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은 해당 신청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2-16.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공유재산 대부지에 있는 사유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계약 가능 여부).pdf (235 KBytes)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지역단체 행사 찬조 가능여부 1 심의과 2017-07-12 1267
14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재교부.. 1 심의과 2017-07-12 1464
13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채권 지급 가능 여부.. 1 심의과 2017-05-30 1017
12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1 심의과 2017-05-24 861
1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민간보조사업 추진.. 1 심의과 2017-05-17 763
10 예산 전용하여 항행 장애물 제거 사업 수행.. 1 심의과 2017-05-12 861
9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언론사가 보조사업.. 1 심의과 2017-05-11 1221
8 소형 소각장치 구입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1 심의과 2017-04-24 763
7 근린공원에 준 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가능 .. 1 심의과 2017-04-18 1071
6 선급금 지급 관련 타당성 여부 1 심의과 2017-03-09 1179
5 용역 입찰 공고 시 필수적으로 공동수급체.. 1 심의과 2017-01-25 878
4 건축물 용도변경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 1 심의과 2016-12-27 1000
3 교량 확장공사 관련 적정 조치방안 관련.. 1 심의과 2016-12-05 882
2 실시설계 완료된 복지회관 신축 부지 변경 .. 1 심의과 2016-11-18 763
1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하는 내용을.. 1 심의과 2016-11-15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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