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 인식제고를 위한 2004 탁상용 카렌다 제작
<행정홍보 방법의 Upgrade>
"행정서비스헌장제" 인식제고를 위한 2004 탁상용 카렌다 제작
○ 제주도는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고객(도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99년부터 추진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탁상용 카렌다" 1,500부를 제작하여 각급기관 단체와 민원인,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배포하였다.
○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서, 우리 제주도는 지난 '99년부터 도입하여 민원부서별로 20개헌장을 제정하여 고객만족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번 홍보물은 2004년도 탁상용 카렌다 형태로 만들어 항상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도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20개 헌장 전체내용을 만화 형식의 그림으로 요약 소개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인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고, 공무원들에게는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게 됨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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