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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3-08 00:00:00 조회 2,626 회
작성자 감사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 - 215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주도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8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등을 추가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
       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사항 (안 제6조)
  ○ 감사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관계인의 진술 및 증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자치감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참조 : 감사팀장,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청로 37
   (법환동 731), 우편번호 : 697-701, 전화 : 064) 710-6113~6114, FAX : 064)710-61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양식(참고)>

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3항,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에 의한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①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제4조(겸직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의 운영) ①감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위원회의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사항
  11.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한다.

제7조(수당)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상임 감사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조사연구 및 의안검토 기본수당
2. 회의참석 수당 및 실비

제8조(의안의 작성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증인) ①감사위원회의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증인의 출석요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감사위원장이 지휘·감독하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4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의회 사무처
  2.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3.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4. 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의하여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5.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된 기관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자치감사의 범위) ①자치감사의 범위는 종합감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로서 그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도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1.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5.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상황
  18. 전화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 의뢰된 사항
  20. 그 밖에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단체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범위 안의 업무전반에, 부분감사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6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감사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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