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포스터 현상 공모안내
1. 공모취지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확산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포스터를 현상 공모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2. 공모기간 : 2002.10. 1(화) ∼10.31(목)
3. 공모부문 : 포스터 부문
4. 공모대상 : 개인 및 단체(응모자격 제한없음)
5. 공모주제
⁚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실천에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함께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 행정서비스헌장이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
6. 응모요령
⁚ 2절 아트지(120g/54㎝×76㎝), 5도색 이내
7. 접수방법 : 응모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10.31일자 우편소인 유효)
8. 접 수 처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부서
9. 시상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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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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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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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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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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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상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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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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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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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상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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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 손목시계 (5명)
10. 발 표 : 당선작 결정후 개별통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12월 중순)
11. 활용계획 : 당선작들은 원작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개작 또는
수정할 권리를 행정자치부에서 가지며, 인쇄물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 게시 및 홍보활동에 활용
※ 기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02-3703-4662∼3)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중앙행정정보-행정제도) 또는
제주도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운영부서인 감사관실(☎710-2082),
시·군 운영부서인 제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750-7217),
서귀포시 주민자치과(☎735-3238), 북제주군 총무과(☎741-0209),
남제주군 자치행정과(☎730-1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 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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