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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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0-09 00:00:00 | 조회 | 2,512 회 |
작성자 | 감사위원회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1. 제 명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안) 2. 제정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에 관한 절차 등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감사기준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치감사의 종류 및 방법 (안제3조 및 안제4조) 나. 자치감사의 계획의 수립 (안제5조) 다. 자치감사 결과처리 (안제26조 내지 안제30조) 라.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제31조 및 안제32조) 마. 일상감사의 적용범위 및 대상 (안 제36조) 바. 대행감사의 대상 및 대행감사 결과처리 (안제44조 및 안제45조) 사. 실수인정과 관용심사 처리 (안 제46조 내지 안제49조) 아. 변상책임 의결 및 재심의 청구 (안 제56조 내지 안제59조) 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60조 내지 안제6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감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귀포시 시청로 37 감사위원회 감사팀 (우 : 697-701) FAX 710-6119 - 문의처 : (☎ 064)710-6111~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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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자치감사 규정(입법예고안).hwp (64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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