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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5-12-10 00:00:00 조회 2,455 회
작성자 조사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붙임)도민감사관규정행정예고안.hwp (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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