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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알림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4-07-04 09:53:22 조회 441 회
작성자 심의과

가. 규 정 명: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에고기간: 2024. 7. 4. ~ 7. 23.

 

다. 예고방법: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문: 붙임과 같음

 

 

첨부 #1 03_2024년_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5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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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서비스헌장 소식지 제4호 감사위원회 2002-04-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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