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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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4 09:53:22 | 조회 | 441 회 |
작성자 | 심의과 | ||
가. 규 정 명: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에고기간: 2024. 7. 4. ~ 7. 23.
다. 예고방법: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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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03_2024년_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55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