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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5-07-25 15:05:28 조회 608 회
작성자 심의과

1. 규정명: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면책제도의 정의와 판단 기준, 안내 시점, 처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기한 조정 등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완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및 개정(안): 붙임과 같음

 

4. 예고기간: 2025. 7. 25.~8. 13.

첨부 #1 05_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6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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