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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제주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5-12-02 00:00:00 조회 3,350 회
작성자 감사위원회
 

제주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 공고 제2005-373호

제주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2

                                           제  주  도  지  사



1. 개정이유

   부패방지법(제7612호, 2005.7.21)개정 및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의 요구에
따라 이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직무관련공무원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제2호)

       -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중 공통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무관련공무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함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재차 내린 상급자에 대한 징계규정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 등에게 소
개하는 행위를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제2항)

   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안 제15조제1항)

       - 현행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이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대가를 받고 출강
하는 외부강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

   마. 금품등의 반환 대상 확대(안 제21제2항)

       -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금품반환
활성화 도모

   바.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안 제23조제2항)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여 행동
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

   사. 기 타

       - ‘제주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주도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명칭변 경

       -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3.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12.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제주도 감사관실 (전화710-2092,팩스710-2069, 이메일 chaechor@provin.jeju.kr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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