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린트

공지사항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작성일 2006-09-16 00:00:00 조회 2,331 회
작성자 감사위원회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 姜哲圭)가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방순회부패신고 접수센터"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곳 제주 삼도1동 제주YMCA 3층설치되어 부패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받는다.

※ 부패신고 안내전화 064)722-1398, FAX 064)723-1398


□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역주민 및 공직자들에게 부패방지위원회의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고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순회행사는 이곳 제주의  첫행사를 시작으로 10.9∼10일 순천, 10.17∼18 창원, 10.22∼23 춘천, 10.29∼30 청주,  11.5∼6안동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제주지역 주민 및 공직자 등으로부터 직접 부패신고 접수도 받고 부패방지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제주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도 실시한다.


□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이 철저히 보장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제주시민들이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무엇을하는기구인가》

□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입법·사법· 행정부에서 추천한 임기 3년의 9명의 위원으로 구성(사무처는 1실 2국 2관 15과(담당관)139명)

   - 우리나라 부패방지 독립적·총괄적 수행기구


□ 주요 기능은 △부패행위 신고접수·심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 관행과 제도의 개선 △부패방지 시책 수립·평가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이다.


□ 특히 다른기관과 달리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도록 법에서 부여

   -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검찰 직접 고발하고,

   - 검찰 등 조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을 시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재정신청

   - 조사기관의 조사처리가 미흡한 경우 재조사 요구


□ 다른 조사기관과 차별적 기능으로

  - 공공기관의 부패유발 각종 제도개안을 마련 권고하고

  - 이의 이행실태 조사 평가

  - 공공기관의 청렴지수 평가

 

□ 그외 부패방지 교육·홍보 기능과 국제협력 기능 수행

※ 붙임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1부.

첨부 #1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hwp (10 KBytes)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법.. 1 문철옥 2010-03-23 3152
68 2010년도 자치감사 계획 1 문철옥 2010-01-20 3556
67 2010 감사위원장 신년사 1 감사과 2010-01-05 2849
66 2010년도 시무식 개최 2 감사과 2010-01-04 2607
65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 1 박종엽 2009-11-06 2659
6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 1 감사과 2009-11-05 2531
63 감사ITEM 설문조사 참여협조 감사과 2009-10-16 2485
62 시민감사관운영규정 개정규정 발령.. 1 우윤필 2009-08-05 2507
6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 2 강봉국 2009-07-22 2287
60 자치감사규정 개정규정 발령 1 감사과 2009-07-02 2565
59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2 강승철 2009-04-28 2627
58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1 강승철 2009-04-28 2261
57 감사위원회 제2기 시민감사관 선정 결과.. 이승훈 2009-04-21 2665
56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알림.. 1 이승훈 2009-03-19 2726
55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 1 감사과 2009-03-19 2706
5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 1 강승철 2009-03-09 2536
5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33.. 1 김시윤 2009-02-06 2700
52 기술분야 감사연찬회 개최 2 감사과 2009-02-05 2594
51 2009년도 시무식 개최 2 감사과 2009-01-02 2358
50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감사공무원 워크샵 개.. 감사과 2008-12-22 2506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