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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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16 00:00:00 | 조회 | 2,331 회 |
작성자 | 감사위원회 |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부패방지위원회(委員長 姜哲圭)가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방순회부패신고 접수센터"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곳 제주 삼도1동 제주YMCA 3층에 설치되어 부패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받는다. ※ 부패신고 안내전화 064)722-1398, FAX 064)723-1398 □ 부패방지위원회가 지역주민 및 공직자들에게 부패방지위원회의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고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순회행사는 이곳 제주의 첫행사를 시작으로 10.9∼10일 순천, 10.17∼18 창원, 10.22∼23 춘천, 10.29∼30 청주, 11.5∼6안동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제주지역 주민 및 공직자 등으로부터 직접 부패신고 접수도 받고 부패방지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제주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도 실시한다. □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이 철저히 보장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제주시민들이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무엇을하는기구인가》 □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입법·사법· 행정부에서 추천한 임기 3년의 9명의 위원으로 구성(사무처는 1실 2국 2관 15과(담당관)139명) - 우리나라 부패방지 독립적·총괄적 수행기구 □ 주요 기능은 △부패행위 신고접수·심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 관행과 제도의 개선 △부패방지 시책 수립·평가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이다. □ 특히 다른기관과 달리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도록 법에서 부여 -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검찰 직접 고발하고, - 검찰 등 조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을 시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재정신청 - 조사기관의 조사처리가 미흡한 경우 재조사 요구 □ 다른 조사기관과 차별적 기능으로 - 공공기관의 부패유발 각종 제도개안을 마련 권고하고 - 이의 이행실태 조사 평가 - 공공기관의 청렴지수 평가
□ 그외 부패방지 교육·홍보 기능과 국제협력 기능 수행 ※ 붙임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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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운영계획.hwp (10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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