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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법원 판결내용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법원 판결내용
작성일 2010-03-23 12:28:50 조회 3,540 회
작성자 문철옥
2009. 9.22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판결내용을 붙임화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1 무효확인관련 판결문(스캔).hwp (690 KBytes)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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