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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안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안내
작성일 2019-04-29 13:28:43 조회 2,465 회
작성자 감사위원회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한 일환(도내 우수한 청렴교육강사 확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신청희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1.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요

ㅇ 교육과정: 5단계(사이버교육, 기본, 청렴역량향상, 전문, 전문강사등록평가 )

                10·82시간(집합교육 62시간, 사이버교육 20시간)

ㅇ 교육내용: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퍼실레이터 역량 강화 등

ㅇ 교육일정: 붙임 참조

ㅇ 교육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ㅇ 과정수료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인정하는 청렴전문강사 자격 취득

 

2. 모집 개요

ㅇ 모집기간: 2019. 4. 29.(월) - 5. 8.(수)

ㅇ 모집인원: 2명 내외

※ 감사위원회 내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각 교육과정(5단계) 이수에 따른 교육비용(1인당 1,000천원 이내)

, 교육비 253천원은 자부담, 각 단계별 교육이수 1회분에 한해 지원함

ㅇ 신청자격

- 청렴 및 부패예방교육에 관심있는 도민(공직자 제외)으로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청일 현재)

 

3. 신청방법 및 결과 발표

ㅇ 신청서식: 붙임파일 참조

※ 신청서, 신청동기 및 활동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를 다운받아 신청

ㅇ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스캔첨부),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에 한함)

ㅇ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우)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E-mail) kimo71@korea.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 청렴 관련분야 활동 및 업무추진, 또는 향후 제주도에서 청렴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계획 및 의지 등

※ 제외 및 우대대상

·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우대: 평소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 청렴교육 및 업무 관련성 경력 소유자 또는 (경찰)행정학, 법학, 경영학 전공자 우대

- 선정방법: 감사위원회 내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ㅇ 결과발표: 2019. 5. 17.(금)까지 개별통보

 

4.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자 선정된 후, 지원대상자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2년 이내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취득을 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취득 후, 제주도에 거주(최소 2)하면서 연평균 2회 이상의 강의활동 및 보수교육 연 1회 수료해야 함.

 ※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지원액 전액을 환급해야 함.

 

5.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2)

 

붙임: 1. 지원신청서 등(서식) 1부

       2. 2019년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과정 안내 1부. 끝.

첨부 #1 (양식) 지원대상자 신청서식 등.hwp (20 KBytes)
첨부 #2 (붙임)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hwp (3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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