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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사위원회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감사위원회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작성일 2017-12-23 09:01:25 조회 2,500 회
작성자 현승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1. 명칭 및 주소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청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2. 내용 : 청사 석면 해체 제거(텍스 제거 작업)

3. 기간 : 2017. 12. 23(토) ~ 24(일)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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