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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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9 13:28:43 | 조회 | 2,467 회 | |
작성자 | 감사위원회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한 일환(도내 우수한 청렴교육강사 확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신청희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1.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요 ㅇ 교육과정: 5단계(사이버교육, 기본, 청렴역량향상, 전문, 전문강사등록평가 ) 총 10일·82시간(집합교육 62시간, 사이버교육 20시간) ㅇ 교육내용: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퍼실레이터 역량 강화 등 ㅇ 교육일정: 붙임 참조 ㅇ 교육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ㅇ 과정수료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인정하는 청렴전문강사 자격 취득
2. 모집 개요 ㅇ 모집기간: 2019. 4. 29.(월) - 5. 8.(수) ㅇ 모집인원: 2명 내외 ※ 감사위원회 내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각 교육과정(5단계) 이수에 따른 교육비용(1인당 1,000천원 이내) ※ 단, 교육비 253천원은 자부담, 각 단계별 교육이수 1회분에 한해 지원함 ㅇ 신청자격 - 청렴 및 부패예방교육에 관심있는 도민(공직자 제외)으로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청일 현재)
3. 신청방법 및 결과 발표 ㅇ 신청서식: 붙임파일 참조 ※ 신청서, 신청동기 및 활동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약서를 다운받아 신청 ㅇ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스캔첨부),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에 한함) ㅇ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우)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E-mail) kimo71@korea.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 청렴 관련분야 활동 및 업무추진, 또는 향후 제주도에서 청렴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계획 및 의지 등 ※ 제외 및 우대대상 ·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우대: 평소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 청렴교육 및 업무 관련성 경력 소유자 또는 (경찰)행정학, 법학, 경영학 전공자 우대 - 선정방법: 감사위원회 내 ‘청렴교육강사 인력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ㅇ 결과발표: 2019. 5. 17.(금)까지 개별통보
4. 유의사항 ㅇ 지원대상자 선정된 후, 지원대상자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최대 2년 이내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취득을 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자격취득 후, 제주도에 거주(최소 2년)하면서 연평균 2회 이상의 강의활동 및 보수교육 연 1회 수료해야 함. ※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지원액 전액을 환급해야 함.
5.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710-6192)
붙임: 1. 지원신청서 등(서식) 1부 2. 2019년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과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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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양식) 지원대상자 신청서식 등.hwp (20 KBytes) | |||
첨부 #2 | (붙임)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hwp (33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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