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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작성일 2024-08-28 09:53:36 조회 2,459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5건(기관경고 1, 시정 3, 주의 6, 개선 4, 권고 6, 통보 5), 신분상 10명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8월 28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 포함)에서 2021년 11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시정 3, 주의 6, 개선 4, 권고 6, 통보 5)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3, 주의 7)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정관」에 따라 회계처리를 복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감사위원회로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처리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결과 ‘한정의견’ 표명을 받는 등 체육회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켰다.
 ☞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요구하였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할 훈련용품 등을 학교별로 분할하여 각각의 업체들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학교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또한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 단체 중 정회원 단체는 체육회 정관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나 회원종목단체들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종목단체에 대해 등급심의를 하지 않았다.
  ☞ 이에 타 시?도 지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비 운영 현황 조사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회비 징수의 실효성과 관련 규정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등급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 등에 경기부에 대한 각종 보수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 등의 불가피한 여건 등으로 연봉 책정기준과 다르게 연봉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규정에 지급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훈련수당을 지급하였다.
  ☞ 이에 연봉 책정기준과 다르게 선수단 연봉을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운영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여건으로 연봉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연봉 조정 근거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며, 훈련수당 등 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하는 경우 지급 근거 및 기준 등을 제 규정에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종합감사 결과_보도자료.hwp (10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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