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린트

보도자료

감사처분결과를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작성일 2024-09-03 09:17:16 조회 2,879 회
작성자 심의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 · 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
- 민원인도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비실명 공익제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 가능 등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이 신청 가능했던 ‘사전컨설팅감사’를 민원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달 30일 시행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의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법을 제시해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민원인은 공무원이 인 · 허가 등 업무를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 등 사유로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 · 허가 등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 제외사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등)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익명의 공익 신고자의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7종에 대하여 개정 시행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강기탁 위원장은 "이번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정비는 자치감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감사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사전 컨설팅, 공익제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본 규정을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보도자료_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 인.허가 민원인까지 확대 등 소관 규정 개정.hwp (105 KBytes)

보도자료 게시물 목록
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2 감사위원회, 2018년 상반기 도민감사관 워.. 1 부패방지지원센터 2018-03-02 7694
441 양석완 제5대 감사위원장 취임 2 감사과 2018-02-07 7046
440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1 조사과 2018-01-31 7304
439 교육감 친인척 운영 호텔 일감 몰아주기 의.. 1 조사과 2018-01-23 7597
438 부패방지지원센터 2017년 부패예방 및 청렴.. 1 부패방지지원센터 2018-01-18 6656
437 감사위원회,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 2 부패방지지원센터 2018-01-03 6593
435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 보도자료.. 1 심의과 2017-12-21 6509
436 제8기 도민감사관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1 부패방지지원센터 2017-12-21 7450
434 2017년도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도자료.. 1 부상식 2017-12-19 6581
433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 1 감사과 2017-12-01 7002
431 도 감사위원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1 감사과 2017-09-22 6924
430 2017년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보도자료.. 1 감사과 2017-09-22 7076
429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과 상호 교류 .. 1 감사과 2017-09-19 6873
428 부패방지지원센터 역할정립 정책 토론회 개.. 2 강인실 2017-07-24 7573
427 현창부 전) 감사원 사무차장 초청 특강 보.. 1 감사과 2017-07-21 7092
426 부패방지지원센터 개설 1주년 기념 역할 정.. 1 김일호 2017-07-20 6622
425 2017년 2/4분기 일상감사 관련 보도자료.. 1 부상식 2017-07-18 7214
424 (대법원 확정 판결) 감사위원회, KBS 상대 .. 1 심의과 2017-07-12 6741
423 2017년 2/4분기 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2 부패방지지원센터 2017-06-22 6365
422 감사원, 도 감사위원회 감사활동 최고등급 .. 1 감사과 2017-06-09 6844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