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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동 재무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4-10-25 09:47:18 조회 2,460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동 재무감사 결과
- 행정상 54건(기관경고 1, 시정 25, 주의 24, 통보 4), 신분상 21명(경징계 · 훈계 · 주의), 재정상 8,171천 원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43일간) 1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10월 25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시 오라동 · 외도동 · 도두동 · 용담1동 · 용담2동 · 아라동 · 이호동, 서귀포시 천지동 · 대륜동 · 대천동 · 중앙동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회계 분야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기관경고 · 시정 · 주의 · 통보 등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 · 훈계 · 주의) 및 재정상 8,171천 원을 회수?추급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2021. 3. 1.~2023. 12. 31. (제주시 오라동·외도동·아라동,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 2021. 4. 1.~2023. 12. 31. (서귀포시 천지동·중앙동) 2021. 6. 1.~2023. 12. 31. (제주시 도두동·이호동) 2021. 9. 1.~2023. 12. 31.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감사위원회의 계약 및 회계 서류 제출 요구에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한 채 제출하고,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시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자료의 일부를 누락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하고, 회계서류를 편철하지 않고 인계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1명)에게는 경징계를,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수감 준비를 소홀히 한 관련자(1명)에게는 훈계 조치 요구하였다.


○ 각종 시설공사 등을 준공한 후에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정기 ·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13명)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다.


○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 1회 이상 신용카드 포인트 내역을 확인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세입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포인트를 소멸되게 한 관련자(5명)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다.


○ 장수수당,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 업무를 하면서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은 회수하고,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인데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이 외에도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공제료 부과 · 징수 업무 소홀, 보행매트 설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확인되어


☞ 관련규정에 어긋나게 포상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공제료 등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 포장재 선정 등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2024년도 동 재무감사결과_최종.hwp (11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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