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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4-12-23 09:25:53 조회 2,077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11건(기관경고 1, 주의 2, 개선 1, 권고 1, 통보 6), 신분상 6명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4년 12월 23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2021년 개원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부서경고 1, 주의 12, 시정 2, 개선 2, 통보 14)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2, 경고 3)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서의 고유사업 수행 가능성, 내부 인력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수탁 사업 및 시설 수를 정하고 이사회 의결 및 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부 사업과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다.
 ☞ 이에 앞으로 시설과 사업을 수탁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과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직영시설과 수탁시설 및 수탁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그리고 기본재산을 저축보험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토를 부적정하게 하였고 결산보고서상에 기본재산 운용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이사회 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는 등 기본재산 운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이에 기본재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재산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기본재산 운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경고 요구하였다.

 

○ 또한 신규채용자 연봉 책정 시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인정 전 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00% 경력 인정하는 등 경력인정 근무연수를 잘못 산정하였고, 경력이 없거나 경력환산 결과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 대한 연봉제 산정 기준이 없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와 초임산정에 차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부적정하게 산정된 경력인정 근무연수를 정당한 경력인정 근무 연수로 정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보수규정」의 신규채용자 연봉제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소속시설의 총 세입액을 본원 기타영업수익 등 세부내역에 일괄 편입하고 총 세출액은 대행사업비 등 세부내역에 일괄 편입하는 방식으로 본원 예산과 합산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 소속시설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목별 재정규모와 예상손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 앞으로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시 · 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의 예산편성 기본원칙 범위 내에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을 포함한 자체 통합 예산서 작성 및 편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_제주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_보도자료.hwp (9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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