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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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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위생시험소·축산생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 동물위생시험소·축산생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5-04-22 08:59:09 조회 1,618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생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5건(기관경고 1, 부서경고 2, 시정 6, 주의 11, 권고 1, 통보 4), 재정상 6,154천 원, 신분상 11명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5년 4월 22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위 두 기관에서 2021년 2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경고 · 시정 · 주의 · 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7), 그리고 6,154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약류 약품을 동물치료나 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요구하였다.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서 정한 서류심사 기준 등을 공고문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준을 적용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거나 채용공고 후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공고를 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 및 “주의” 촉구하였다.

 

- 도축검사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그 내역을 폐기물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있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주의” 요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의 경우

 

- 종돈장 냉방시설 수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행위 없이 특정업체에게 선 시공 지시한 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 및 “주의” 촉구하였다.

 

- 제주마 씨수말 구입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구입대상 요건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규정하는 등 구입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도록 “주의” 요구하고, 보유한 씨수말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씨수말에 대한 상세 개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다.

 

- 제주흑우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 · 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 · 관리하기 위한 등록대장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제주흑우의 사육실태를 조사하면서 사육 두수나 증감 현황 등만 조사하고 있어 이를 개체별 조사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_축산생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hwp (18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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