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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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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작성일 2024-11-26 09:23:03 조회 1,915 회
작성자 감사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21건(시정 5, 주의 10, 개선 1, 권고 2, 통보 3,), 신분상 9명(훈계 5, 주의 4), 재정상 40,815천 원 회수 조치 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0214 11월 21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2021년 7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5, 주의 4)조치 및 40,815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을 요구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처리하거나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 등을 금고에 제출하지 않은 채 지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부서에 엄중경고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촉구하였다.


○ 매월 당직근무를 실시한 후 당직수당을 지출하면서 재택당직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재택당직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된 수당 회수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관리기준에 따라 농기계 출 · 반납 확인서 작성하여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농기계 출?반납 확인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고시된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지방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당초 지방보조사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집행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모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자체 연구노트 지침에는 상위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르게 책임연구원만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hwp (11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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