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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작성일 2025-05-28 10:33:32 조회 1,899 회
작성자 감사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부족과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 총 22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 행정상 22건 (주의 4, 권고 3, 통보 15)

  ○ 이번 성과감사에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운영 기준 및 처리과정을 분석하여 ‘제도운영’, ‘차고지 공급’ 및 ‘사후관리’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 제도·운영 분야 >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와 자동차등록 증가율 둔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동차 소비 경향의 변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제도를 개편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적용 지역과 대상 차종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지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와 규제에 대한 수용성 등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농지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과 개인사업자간 제도 적용의 차이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차고지 배분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차고지 공급 분야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등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시 주차난 심화 지역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세제 감면이나 시설비 등 지원을 통해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사후관리 분야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로 임차한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대책이 미흡하고 차고지증명 표지 미교부 및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차고지로 증명한 차고지가 자동차의 보관 장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단속 추진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 란에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을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_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hwp (10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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