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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 보상금 700만원 지급
작성일 2019-08-20 16:03:18 조회 6,013 회
작성자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에서는 최근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를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주의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8월 19일 공익신고자가 이를 수령했다.

 

 이번 사례는 당시 ○○○ 대표의 지시로 대표 및 직원 ○명이 2010년부터 약 4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중 약 1억여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보조금 부정 사용한 사건이다. 공익신고자의 내부고발로 드러난 범행은 관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최종 환수된 금액은 5천232만원이다.

 

 감사위원회는 비록 제보자가 위법사항에 가담은 하였지만, 뒤늦게나마 ○○○ 대표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을 자각하고 공익제보를 한 점과 이로 인해 부정사용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및 개선사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환수한 금액은 총 4건, 1억6679만원이며 보상금은 1,411만원을 지급했다.

▲ 2014년 ○○○ 간판정비공사 관련 제보(보상금 440만원, 환수금 8,830만원) ▲ 2014년 관용차량 타이어 수리비 횡령 제보(보상금 18만원, 환수금 90만원) ▲ 2015년 ○○○ 인부임 편취 제보(보상금 253만원, 환수금 2,527만원)가 있다.

 

 양석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감은 물론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직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첨부 #1 보도자료(감사위원회)_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 보상금 700만원 지급_190820제공.hwp (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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